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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이것이 마이데이터다

by 예시카의 일상 블로그 2021. 9. 27.

#마이데이터 #금융마이데이터 #의료마이데이터 #생활속금융 #데이터주권 #금융비서 #데이터비즈니스 #개인정보주권 #데이터3법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구체적으로 일어날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 책을 선택했다.

마이데이터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 금융/의료/교통 분야의 다양한 사례분석, 마이데이터 사업 진행 시 필요한 비즈니스 전략 및 데이터 설계 방식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전체적인 이해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책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중요한 질문 위주로 정리해 보았다. 

 

(1) 마이데이터는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데이터3법 개정과 관련하여 '마이데이터'관련 주목할 부분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이는 2018년 EU에서 시작된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개인의 정보 이동권'과 같은 맥락으로, 기업이 소유했던 개인의 정보를 이관할 수 있는 권한을 개인에게 부여함으로써 정보의 이동을 용이하게 한다. 

즉,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가 개인 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3법의 개정을 통해 데이터 주체의 권한을 확대하고 주체의 동의 하에 데이터의 이전을 허용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의 확보가 마련되었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리된 '마이데이터 정책'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산업)'의 개념이 종합된 것이다. 

 

(2) 왜 지금 필요한가?

 

첫째, 한국은 그동안 '데이터 접근성' 문제로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었다. 큰 투자금액 없이 핀테크 분야의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 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둘째, 해외에서는 많은 국가들이 마이데이터를 시행 중에 있다. 이러한 선제적 조치를 통해 핀테크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며 시장의 성장을 주도해 오고 있다. 미국은 Smart Disclusure, 영국은 midata, 핀란드는 mydata라는 이름으로 시행 중이다. 해당 정책은 자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국가 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에도 적용된다. 잘못하면 국내 기업의 데이터만 해외에 제공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3) 그동안 어떤 변화를 시도했었나?

 

2015년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정책을 발표하여, 금융회사 내부의 잔액 조회, 거래내역 조회, 입출금 이체, 주식 주문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동 오픈 API'를 구현하도록 했다. 하지만, 데이터 전송 요구권의 부재, 전산망 수용 능력의 한계, 높은 API 사용 수수료 등으로 실질적인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 

2018년 8월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을 도입하고 '읽기' 기능에 한정하여 금융기관에 표준화된 오픈 API 구축 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을 신설하여 인가받은 업자가 신용정보 통합조회서비스와 정보 계좌 업무,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투자 자문 및 일임, 금융상품 자문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2018년 11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보험사 등의 예금계좌 입출금 내역, 신용카드, 직불카드 거래내역, 대출금 계좌정보, 보험계약 정보와 증권사의 투자자예탁금, CMA 등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금융투자상품(주식, 펀드, ELS 등) 종류별 총액 정보, 전기통신사업자이 통신료 납부 내역 등의 신용정보를 포함하였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사, 저축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에도 API 구축 의무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2월 금융위원회는 '공동 결제시스템 정책'을 발표하여 데이터 '쓰기' 기능에 대해서도 열어주었다. 대형 핀테크 회사의 트래픽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결제원의 전산시스템을 증설하고, 현행 400~500원인 건당 결제 이용료를 1/10 수준으로 낮추도록 했다. 향후에는 모든 은행이 제3자에게 API를 통해 자금이체 기능을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이체처리 순서, 처리 시간, 비용 등에서 차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더 나아가 핀테크사가 직접 금융결제망에 참여하여 자금이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된다면 핀테크 회사가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자적으로 자금이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핀테크 서비스의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이다. 

 

(4) 마이데이터 정책이 갖는 특징은 무엇인가?

 

마이데이터 정책은 개인이 데이터의 주체로 데이터의 이전 및 활용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것을 주요 항목으로 삼고 있다. 기존의 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점으로 '투명성', '신뢰성', '통제권', '가치'를 갖고 있다. 

  • 투명성: 어떠한 데이터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고, 어디에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누가 접근하는지 공개해야 함
    • 개인이 기관(업)에게 기만당하거나 착취당했다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개인 데이터 수집/활용 정보를 공개
    • 개인 데이터 열람 및 조회, 다운로드, 데이터 처리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
  • 신뢰성: 개인 데이터를 지킬 수 있도록 설계된 서비스 및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이어야 함
    • 개인데이터 보호체계 마련 및 개인데이터 활용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자를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 맞춤형 상품 추천 시 개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천의 근거를 제시해야 함
  • 통제권: 개인이 개인 데이터 공유 대상과 범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함
    • 동의를 통한 통제권 행사가 가능하여, 이때 선별적 동의 및 쉬운 동의 변경이 가능해야 함
    • 개인이 원하는 제3자를 선택하여 개인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야 함
  • 가치: 개인 데이터 활용으로 발생하는 가치를 개인과 공유해야 함
    • 개인을 포함한 수익모델 및 개인에게 명확하고 가시적인 보상을 제공해야 함
    • 개인 데이터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 중 일부를 개인에게 환원하고, 개인에게 제공된 혜택을 가시적으로 제시해야 함

 

(5) 마이데이터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범위는?

 

정보 제공 의무가 있는 기업의 범위(정보제공자)는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2021.7.29 개정) 127페이지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제공받을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와 범위는 아래와 같다.  

대분류 세부 데이터 예시
여수신 정보 계좌 기본정보, 잔액 정보, 거래내역, 투자 정보(펀드), 대출 정보
보험 정보 보험 상품, 대출 상품, 보험료 납입 정보, 자동차 보험 정보
카드 정보 보유카드 정보, 월별/일별 카드이용 정보, 결제 예정 정보(할부), 리볼빙 정보, 단기/장기 대출 정보
금융투자(증권) 정보 거래내역, 연금상품 정보
전자결제 정보* 자동충전 정보, 선불거래 내역, 결제 내역, 상품 이름
개인형 IRP(퇴직연금) 거래내역, IRP 기본 정보
통신업 정보 청구 정보, 납부 정보, 결제 정보
보증보험 정보 보험료 납입 내역, 보험 기본 정보
공공정보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 산재보험 관련 증명서

*전자결제 정보에서 상품 이름이 나오는 경우는 너무 디테일한 정보를 제공하여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12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하여 카테고리 분류 값만을 제공하게 된다. 

  • 전자결제 카테고리 분류 값
    •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스포츠, 화장품, 아동/유아, 식품, 생활/가구, 여행/교통, 문화/레저, 음식, e쿠폰/기타서비스

 

(6) 마이데이터의 주요 이해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고객,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자, 중계기관 이렇게 4가지 구성원이 핵심이다. 

  • 고객
    • 처리된 신용정보로 알아볼 수 있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
  • 마이데이터 사업자
    • 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본인 신용정보관리회사)
  • 정보제공자(데이터 보유 기업)
    • 정보제공자는 고객의 전송 요구가 있을 경우 고객의 지시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를 전송할 의무가 있음
  • 중계기관
    • 마이데이터 API 요청에 따라 중소형 정보제공자를 대신하여 고객의 정보를 중계하는 신용정보법 상 기관
    • 종합 신용정보 집중기관,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새마을금고 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중앙 기록관리기관, 행정안전부, 코스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마이데이터 생태계와 참여주체 - 금융보안원

 

 

(7) 마이데이터로 어떤 서비스가 가능해지나?

 

마이데이터는 우선 금융분야에 적용되었을 때, 은행, 카드, 투자, 보험, 핀테크, IT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기존의 금융서비스를 보면 매우 공급자 중심의 기능적인 서비스들이 많았다면, 개인에게 데이터 주권을 돌려준다는 마이데이터의 취지에 맞춰서 고객 중심의 서비스로 관점이 전환된 것을 볼 수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예시 - 금융위원회

 

또한, 금융 분야 이외에도 마이데이터는 의료, 공공, 생활, 소상공인, 교통, 부동산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개인 의료 정보의 거래가 금지되어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막혀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 전까지는 의료분야의 서비스 확장은 제한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활용사례 - 코스콤

 

마이데이터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국민체감형 마이데이터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실증을 선험적으로 시행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의 주관 하에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지원대상: 개인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기업)과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데이터 서비스 기관(기업) 간 컨소시엄
  • 지원분야: 금융, 의료, 생활소비, 교통의 4대 중점 분야 및 기타 분야
  • 사업목표: 분산된 개인 데이터를 정보 주체 중심으로 통합, 관리, 활용 및 제 3자에게 제공하여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개발

 

마이데이터 신사업 사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 마이데이터 금융분야 - 친절한 생활 속 금융 사례는?

 

마이데이터 패러다임을 통해 금융 정보가 다양한 생활 속 데이터와 결합하게 되면서 금융은 더욱 깊숙하게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왔다. 

교통, 의료, 맛집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통합하게 되면 내년 봄에 결혼을 앞두고 신혼집을 구해야 하는 고객이 있다면 재산 수준, 소득 수준과 함께 부동산, 지도 서비스의 집 데이터를 통합하여 나에게 딱 맞는 집을 추천해주고, 이에 맞는 대출조건도 제안해 줄 수 있다. 

이런 서비스가 제공될 때, 마이데이터의 주권은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본인의 데이터 활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데이터를 내려받고, 연결 및 해지까지 할 수 있는 기능은 필수가 된다. 

마이데이터 실증 서비스 사례로 2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1. NHN의 페이코

 

(1) 문제

금융 이력이 없는 2030 세대는 소비는 많은 반면, 신용 점수가 낮으므로 대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2) 해결점

기존에 신용평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게임, 웹툰, 음원 등 결제 내역을 신용평가 항목으로 추가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착실하게 거래해온 2030세대는 현재보다 더 좋은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다. 

(3) 핵심 기능

  • 모든 금융기관이 이용 내역과 함께 페이코 및 타 간편 결제 이용 내역, 충전금 잔액 등 통합 조회
  • 정기 결제, 구독 서비스 등 고정 지출의 경우 미리 알림 서비스 제공
  • 새로운 신용등급 부여 및 관리 서비스: 금융 이력이 부족한 씬 파일러를 위한 기능 강화(신용점수 산정 시 페이코 결제 및 NHN 관계사 서비스 이용 정보 활용, 신용점수 변동 시 해당 사유를 분석하여 공지)
  •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나만의 금융 경험을 만들 수 있는 '금융 놀이터'를 구현한 금융 추천 서비스
  •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관심사나 소비 성향을 만영해 투자, 예적금, 카드, 대출, 보험 상품 등을 추천
  • 이용자가 여행, 대출금 상환 등 목표를 설정하고 기간, 적립 방법, 금액 등 운영 방식을 고르면 맞춤 상품 추천

 

2. NH농협과 SNP랩의 마이디(my:D)

 

(1) 문제

데이터를 거래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인 한국 데이터거래소에는 경제/산업, 통신, 소비/상권, 이커머스, 유통 등 다양한 데이터들이 익명화된 형태로 거래되고 있다. 익명화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데이터의 주인인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판매하여 획득한 직접적인 수익을 기업이 독차지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 

또한, 개인 데이터 이동에 따른 다수의 복잡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개인에게 데이터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 집중화에 따라 마이데이터사업자에게 데이터 주권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 즉,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데이터 집중화가 발생하면서 개인정보 보안 및 프라이버시 리스크가 존재한다. 

고객의 관점에서 다양한 산업 간의 마이데이터를 연계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해 줘야 하는데, 지금과 같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 기관이 업종 별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다양한 데이터 간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에 제한이 될 수밖에 없다. 

마이데이터 관련 리스크 - SNP랩

 

(2) 해결점

고객이 제공한 데이터에 보상받을 수 있는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고객이 본인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본인의 정보를 분석해 볼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용자는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있는 자산, 소비 습관에서부터 나의 검색어까지 자신이 모든 데이터를 마이디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데이터 주체는 마이디에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한 데이터의 양에 따른 포인트가 마이디에 생성된다. 추가로 마이디에 쌓인 포인트는 앱 내 상점에서 기프티콘(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용자가 11번가에서 구매한 생활 데이터와 은행의 금융 데이터를 제공하면 이를 활용한 신용평가나 금융 상품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개인별 맞춤 금융 상품을 추천해 줄 수도 있다. 

이처럼 데이터를 관리하는 동시에 데이터 제공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고, 기업들은 이렇게 제공받은 고품질의 결합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개인과 기업에 서로에게 윈윈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 

(3) 핵심 기능

  • 개인의 금융거래 데이터 관리 서비스
  • 여러 플랫폼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눈에 확인
  • 마이디 서비스를 통해 자유로운 데이터 연결 및 해지
  • 정보 제공을 통한 포인트 적립
  • 포인트를 사용한 각종 커피, 베이커리, 피자, 버거 등의 기프티콘(쿠폰) 구매
  • (예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에게 최적화된 금융상품을 추천해 주는 맞춤형 서비스
    • 스스로 맞춤형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로 진화 발전 가능
  • 마이디에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의 데이터로 생활 데이터와 금융데이터로 나뉨(2021년 5월을 기준)
    • 생활 데이터: 네이버, 쿠팡, 11번가, 티몬, 옥션, 인터파크, 마켓 컬리 등 7개 사와 구글, 유튜브의 '검색어' 데이터, 본인의 자동차와 관련된 10개 서비스의 정보를 연결할 수 있다. 
    • 금융데이터: 국민, 신한, 우리, 농협 등 20개 은행과 삼성카드, 신한카드, KB카드 등 15개 카드사, 그리고 키움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15개 증권사의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 1인 마켓플레이스 - SNP랩

 

개인데이터를 단말에 저장, 관리하고 이용권한만 제공 - SNP랩

 

DID기반 온디바이스 마이데이터 모델의 기대효과 - SNP랩

 

개인의 마이데이터 열람권만 제공 - SNP랩

 

(9) 마이데이터 의료분야 - 개인 건강 관리 사례는?

 

한 명의 개인이 쌓을 수 있는 '의료 데이터'는 매우 다양합니다.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처방을 받아 쌓이는 진료 정보들이 있고, 당뇨 환자들이 직접 채혈을 통해 얻는 혈당 데이터, 간이 혈압계를 통해 측정된 혈압 데이터 등이 있다. 

병원에서 전산 의무기록 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 도입되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개인이 본인의 심박수 혹은 심전도 등을 관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역시 데이터가 진료기관 및 서비스 제공 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데이터에 제한적으로 접근 가능한 현재의 산업 구조는 의료 시장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1. 마이 헬스웨이(나의 건강기록 앱) - 보건복지부

 

따라서 정부는 개인 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PHR이란 개인이 주도적으로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고 관리하며,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한하여 제공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기술 및 서비스를 통칭한다. 이때 마이 헬스웨이(My healthway)는 개인이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다양한 서비스에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게이트웨이(네트워크 허브)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다. 

 

마이 헬스웨이 도식화 - 보건복지부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활용한 나의 건강기록 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건강복지공단, 심사평가원 등이 기관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동의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연동한 정보는 개인의 진료 내역을 통합하여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운동/식이 관리를 돕거나 혈압/혈당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나뿐만 아니라 가족의 건강까지 함께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다. 

 

‘나의건강기록’ 앱 주요 화면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는 전국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데이터 제공 기관과 국민 활용 기관 등 시스템 사용자 규모를 고려해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서 제공·연계되는 대규모의 실시간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스템 보안·네트워크, 마이헬스웨이 웹 포털 등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구축을 위해 정보주체 식별·인증 체계를 마련하고, 특히 정보주체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고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체계를 확립한다.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 시스템 인프라 구축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는 시스템 구축 운영 사전심사 등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관 부처인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마이헬스웨이 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민간이 긴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한다. 또한 의료분야 마이데이터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에 대한 관여도(Involvement Level)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민과 소통할 계획이다.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이 구축되면 보건의료 영역에서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핵심 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위한 필요기반 마련 -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2. 블루버튼 - 미국 

 

미국에서 2010년부터 시작된 블루버튼은 데이터 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자신의 의료 정보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개인 건강기록(PHR) 활성화하려는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는 그저 블루버튼 로고를 찾아서 클릭하면 데이터 주체는 본인이 의료 데이터를 담은 전자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보에는 진료정보, 보험회사 청구 정보, 알레르기 반응, 현재 복용 중인 약물 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사용자는 자신의 의료 기록을 공유하거나, 자녀의 마지막 예방접종이 언제였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응급 상황이나 여행 중 혹은 2차 의견을 구할 때, 보험회사를 바꿀 때 의료 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개인화된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앱과 도구에 의료 정보를 연결하여 고도화된 기능을 제공받을 수 있다.

 

블루버튼 다운로드 마이데이터 - 이것이 마이데이터다

 

3. 서울대학교 컨소시엄 - 실증 사업자 사례

 

2019년과 2020년 마이데이터 실증 사업자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첫 번째는 의료적 측면에서 더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형태이다. 데이터 활용 기업은 사용자의 처방전과 진료 기록을 취합하여 직관적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면, 의료진은 전자처방전 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복 검사를 방지하거나, 처방전에 사용자가 투약 중인 약물의 정보를 확인하거나, 만성질환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개인도 본인의 의료 데이터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가족의 의료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여 건강관리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웰니스(Wellness)라는 넓은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추천 및 케어 서비스이다. 이 유형은 의료 분야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기업들이 주체가 될 수 있는 사업 유형이다. 사용자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수의 기업은 식단 관리, 운동 습관, 관련 보험 등을 추천해 줄 수 있으며, 데이터 주체는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맞춤형 케어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다. 

 

(1) 개요

서울대학교가 주관기업으로 참여하여, 메디블록, 차의과대학교 산학협력단, 웰트, 삼성화재+가 참여한 컨소시엄으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인의 의료 데이터(진료 내역 및 생활 건강 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건강 증진 코칭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 문제

개인의 흩어진 의료 데이터에 접근하여 이를 한 곳에 모다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의료진도 환자의 건강 상태를 전 생애에 걸쳐 통합적으로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3) 해결점

환자들이 능동적으로 진료 내역을 포함한 건강 기록을 확인하고 공유 및 운영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했다. 병원의 의료 기록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발생한 폭넓은 건강 데이터까지 활용하여, 데이터의 확장성과 마이데이터 사업의 가능성을 의료분야에서 명확하게 제안했다.  

(4) 핵심 기능

  • 환자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진료 및 건강검진 내역 확인
  • 임상 시험 참여 가능 여부 자동 확인 및 후향적 연구 참여 역동적 동의 체계 마련
  • 사용자 맞춤형 정밀 건강 진단건강증진 코칭
  • 실손의료비 보험금 신청 과정 간편화

(5) 가치 제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안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용자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었다. 웰트(웨어러블 기기인 IoT 벨트를 활용하여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와 협업하여 사용자의 일상 건강 데이터까지 폭넓게 사용자 건강 코칭 알고리즘에 활용했다. 데이터 통합을 통해서 환자 중심의 맞춤형 정밀 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가치사슬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4.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장점

 

  • 사용자(데이터 주체)
    • 저렴한 비용으로 맞춤형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만성질환자 및 노약자의 경우 체계적 건강관리 및 질병 예방이 가능하다. 
    • 진료 및 치료 시 겪는 불편한 과정을 간소화하여 데이터 주체의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다. 
  • 정보제공자(데이터 보유기업) - 병원 & 제약사 및 연구소
    • 의료 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다. 
    • 가입자의 약물 순응도로 인해 시간 경과에 따라 더 건강해지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의사는 다른 환자 케어에 대한 정보에 접속할 수 있다. 
    • 한 장소에서 환자의 의료정보에 접속하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다. 
    • 효율적으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 
    • 연구기관은 임상시험 등록 중 환자의 약물 목록을 미리 채울 수 있다. 
  • 정보 활용자
    • 의료 분야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개인의 의료 데이터에 접근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5. 미래 의료 분야 마이데이터 사례

 

  •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식단, 운동, 복용 등의 구독 서비스 연결
  • IoT 기기 연동을 통한 플랫폼 확장
  • 디지털 처방, 복약지도 시 디지털 신약과 연계
  •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및 영역 확대

 

(10) 마이데이터 교통분야 - 일상의 이동 편리성 제공 사례는?

 

교통분야의 마이데이터의 시작은 마이데이터를 MaaS(Mobility as a Service)에 도입하면서 시작되었다. MaaS는 이동에 사용되는 모든 교통수단을 통합해 예약, 결제,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양한 이동수단을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유 자전거 서비스,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 등이 있다.

마이데이터를 MaaS에 도입하게 된다면 개인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연계해 최적의 교통수단 조합을 추천해주거나, 이동경로 추천 및 비용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나의 소비내역과 교통수단 이용내역을 분석하여 지하철 정기권 등을 추천받거나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해소하는 데에 이용될 수도 있다. 이처럼 하나의 서비스 내에서 더욱 다양한 교통수단과 데이터를 연계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 데이터 얼라이언스 컨소시엄 - 스마트 시티패스

 

(1) 개요

사용자들이 찍은 하차태그가 승객의 통행패턴을 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중교통 정책에 사용되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하차태그 의무화를 통해 승객의 통행패턴 등 객관적인 자료와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효율적인 노선 조정 등의 대중교통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 

(2) 문제

고객이 교통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더라도 직접적인 수익을 얻을 수가 없었다. 데이터 생산 주체이자 제공 주체인 시민이 제공한 데이터를 통해 발생한 부가가치를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더하여 만약 하차태그를 하지 않으면 (시민이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으면) 다음 승차 시에 더 비싼 요금을 내는 페널티가 있었다. 

(3) 해결점

부천시의 시민은 시티패스 앱을 통해 공공자전거에서 대중교통 환승 정보제공 동의 시 1만 마일리지로 보상을 받게 된다. 데이터를 제공한 만큼 혜택을 돌려받는 것이다. 이번 부천시의 마이데이터 실증 시범 서비스를 계기로 시민의 데이터 주권을 찾게 되었다. 이처럼 부천시는 수집한 위치/교통 정보를 분석하여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게 되었다.   

(4) 핵심 기능

  • 내 위치에서 이용 가능한 모빌리티 서비스(공유 차/자전거/킥보드 등)와 대중교통 실시간 정보 확인 가능
  • 차량 운전 시 주차장까지 안내 가능
  • 마일리지 적립과 마이데이터 관리 기능

(5) 가치 제안

  • 블록체인 기반의 아이디 하나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가능
  • 공유 모빌리티와 대중교통의 결합으로 하나의 서비스에서 해결 가능
  • 정보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환승 정보제공 동의 시 1만 마일리지로 보상 제공
  • 더욱 양과 질이 높은 데이터 확보를 통해 교통 사각지대, 라스트 마일을 제거하고 더욱 탄탄한 교통 인프라 제공 가능

 

2. 대전시 - KISTI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1) 개요

개인이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도시 데이터, 공공데이터와 연결해 '마이데이터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장애인 콜택시나 일반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택시 탑승 대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들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  

(2) 문제

교통약자가 이동을 원하면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어 차량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운영되었다. 하루 평균 1500여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나 이동경로 분석 등을 할 수 없어 교통 약자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3) 해결점

이에 대전시와 KISTI(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교통약자 스마트 이동지원 서비스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마이데이터 기반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사업 개요 - 대전시

 

(4) 핵심 기능

  •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 등) 이동지원 제공
  • 개인 상황 인지형 교통서비스(개인정보, 상황정보, 활동 정보, 분석 패턴을 기반으로 맞춤형 이동경로 조회)
  • 모바일 신원인증을 통한 서비스 투명성
  • 내 위치에서 이용 가능한 모빌리티 서비스(공유 차/자전거/킥보드 등)와 대중교통 실시간 정보 확인 가능

(5) 가치 제안

마이데이터 기반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로, 이동지원 서비스 예약부터 승차 시 모바일 신원인증 및 하차 시 결제까지의 과정을 자동화하고 편의성을 높임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제공한 정보를 도시 데이터나 공공데이터와 연결해 정보 제공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동안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의 교통 서비스로 바꾸었다.  

 

3. 교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의 장점

 

  • 사용자(데이터 주체)
    • 더욱 고도화된 맞춤형 경로 및 교통수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개인의 MaaS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다. 
    •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등 개인의 공공 교통 이용내역을 한눈에 확인하고, 안전한 공공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교통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 
  • 정보제공자(데이터 보유기업) 
    • 하나의 서비스에서 교통정보를 접속 및 모니터링 할 수 있음(시간 절약)
    • 개인의 MaaS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대중교통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게 됨
  • 정보활용자
    • 필요한 곳에 교통 데이터를 제공하여 경제적 이익을 볼 수 있음
    • 데이터 주체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보상을 제공

 

4. 미래 교통 분야 마이데이터 사례

 

  • 개인의 MaaS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여, 대중교통이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해소할 수 있는 서비스
  • 개인에게 최적화된 교통수단을 추천해주는 서비스
  • 다양한 공유 모빌리티 사용자에게는 추가 환승 할인 등의 금전적 혜택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 모빌리티 데이터와 금융 데이터 결합을 통한 신용등급 관리 서비스
  • 개인의 운전습관, 주유, 과태료 등 개인 모빌리티 데이터 확인 및 관리 서비스

 

 

이것이 마이데이터다 - 고은이, 류성한, 유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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